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신청 조건만 충족하면 시세보다 70% 저렴한 주거비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서류 하나만 빠져도 탈락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입주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완벽하게 확인하세요.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총정리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기본 조건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차량가액 3,557만원 이하 포함)가 필수 조건입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배우자 분리세대도 합산 심사 대상입니다.
3단계로 완성하는 신청방법
1단계: LH 청약센터 접속 및 회원가입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신규 회원은 본인인증 후 약 3분이면 가입 완료되며, 만 65세 이상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2단계: 모집공고 확인 및 청약 신청
메인 화면에서 '고령자 복지주택' 모집공고를 찾아 클릭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과 평형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가점 항목(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을 빠짐없이 체크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3단계: 필수 서류 제출 및 입주 대기
당첨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자동 탈락됩니다. 서류 심사 통과 후 약 2주 내로 입주 계약이 진행됩니다.
월 10만원대 주거비 혜택
고령자 복지주택은 전용 36㎡ 기준 월 임대료 약 10만~15만원 수준으로, 일반 원룸 시세(50만~70만원)보다 최대 70% 저렴합니다. 보증금은 1,000만~2,000만원 수준이며, 임대료에는 관리비가 별도이지만 일반 주택보다 20~30% 낮게 책정됩니다. 또한 입주민 전용 경로식당, 건강관리실, 프로그램실 등 복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료 50% 추가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하는 3가지 실수
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이 전체의 40%를 차지할 만큼 흔한 실수입니다. 특히 배우자 분리세대의 소득·자산 미제출, 자녀 명의 부동산 미신고, 서류 제출기한(7일) 초과가 대표적인 탈락 사유입니다.
- 배우자가 다른 주소지에 있어도 반드시 합산 소득·자산 서류 제출 필수
- 본인 명의 아니어도 세대원 전체의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모두 신고 필요
- 당첨 후 7일 이내 서류 제출 기한 엄수, 1일이라도 늦으면 자동 탈락
- 허위 서류 제출 시 5년간 LH 주택 신청 자격 박탈되므로 정확한 정보 기재
- 가점 항목(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사본 첨부 시 유효기간 확인
전용면적별 임대료 비교표
고령자 복지주택은 전용면적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전국 평균 임대료이며, 지역별로 ±10%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전용면적 | 보증금 | 월 임대료 |
|---|---|---|
| 36㎡ (약 11평) | 1,000만원 | 10만~12만원 |
| 46㎡ (약 14평) | 1,500만원 | 13만~15만원 |
| 51㎡ (약 15평) | 1,800만원 | 15만~18만원 |
| 59㎡ (약 18평) | 2,000만원 | 18만~22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