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며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나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최대 매월 80만원까지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률과 조건을 정확히 모르면 평생 손해를 볼 수 있어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조기수령 신청 자격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58세부터 가능하며, 가입기간 10년 이상과 소득활동 중단이 필수 조건입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감액률이 달라지므로 58세 6개월 후 신청이 가장 유리하며, 월 평균소득이 A값의 200% 이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완벽 가이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내연금 → 급여신청 → 조기노령연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필수 서류 온라인 업로드
신청서, 소득활동 중단 확인서, 통장사본을 PDF 파일로 업로드하며,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스캔해야 심사에서 반려되지 않습니다.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신청 후 14일 이내 심사 완료되며, 승인 시 익월부터 매월 25일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수령액 계산 방법
조기수령 시 정상 연금액에서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58세 신청 시 30% 감액, 59세 24% 감액, 60세 18% 감액되며, 가입기간 30년 기준 최대 월 8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액 조회'에서 정확한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평생 감액된 금액만 받게 되며, 65세 이후에도 원래 금액으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활동 재개 시 연금 지급이 즉시 중단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조기수령 후 소득활동 시 연금 지급 중단
- 평생 감액된 금액으로 고정, 추후 증액 불가
- 신청 철회는 첫 번째 연금 수령 전까지만 가능
나이별 조기수령 감액률표
조기수령 신청 나이에 따른 감액률과 예상 수령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25년, 평균소득월액 200만원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 신청 나이 | 감액률 | 월 수령액 |
|---|---|---|
| 58세 | 30% | 49만원 |
| 59세 | 24% | 53만원 |
| 60세 | 18% | 57만원 |
| 65세(정상) | 0% | 7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