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통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만 알면 세금 부담 없이 자녀에게 목돈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90%의 부모가 이를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불필요한 세금을 피하고 현명한 자산관리를 시작하세요.
자녀 통장 개설 완벽가이드
미성년자 명의 통장을 개설하려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부모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이며, 대부분의 은행에서 10만원부터 개설 가능합니다. 개설 후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통장을 관리하게 되므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동의 없이 거래할 수 없습니다.
연령대별 최적 활용방법
영유아기(0-7세): 적금 중심 목돈 만들기
매월 30-50만원씩 정기적으로 적금에 넣어 목돈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아이 명의로 적금을 넣되,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증여세를 피해야 합니다.
학령기(8-13세): 용돈 관리 훈련
월 5-10만원 정도의 용돈을 통장으로 지급하고, 아이가 직접 입출금을 경험하게 하여 돈의 개념을 익히게 합니다. 이때부터는 아이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금융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기(14-17세): 투자 교육 시작
용돈의 일부를 펀드나 적립식 투자상품에 넣어 투자의 개념을 가르치는 시기입니다. 월 10-20만원 선에서 시작하여 위험관리와 장기투자의 중요성을 교육합니다.
증여세 없이 돈 모으는 방법
자녀 통장에 돈을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세 한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서 직계비속(자녀)으로의 증여 시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연간 500만원씩 10년간 넣거나, 한 번에 5천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돈이나 교육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 월 50만원 이하의 교육비나 생활비는 자유롭게 지원 가능합니다.
실수하면 큰일나는 주의사항
자녀 통장 관리 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세무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통장 거래 내역을 명확히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5천만원 초과 시 반드시 증여세 신고 (신고기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녀 통장에서 부모 계좌로 되돌리는 것은 절대 금지 (차명계좌 의심받음)
- 큰 금액 입금 시 출처를 명확히 기록 (증여계약서 작성 권장)
- 성인 되기 전까지 자녀가 직접 큰 금액 사용 시 부모 동의서 필요
은행별 자녀통장 조건 비교표
주요 시중은행의 미성년자 통장 개설 조건과 우대금리를 비교했습니다. 은행마다 최소 개설금액과 우대조건이 다르므로, 우리 가정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명 | 최소개설금액 | 우대금리 |
|---|---|---|
| KB국민은행 | 10만원 | 연 2.8% |
| 신한은행 | 5만원 | 연 3.0% |
| 우리은행 | 10만원 | 연 2.9% |
| 하나은행 | 1만원 | 연 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