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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소상공인 경영 위기 해소,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간판 지원 사업'과 '실내 보수 지원 사업'으로 분야를 나눠 각 1천개씩, 총 2천개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간판 지원은 사업장별 200만원 한도에서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입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등을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해준다.
실내 보수 지원 역시 200만원 한도에서 매장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테이블 교체, 집기 비품 구입 등 매장 실내 보수 시공비·비품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신 청 하 기
지 원 대 상
자격요건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발급 대상자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 (상시근로자 수 기준) 10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5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2024.12.31. 이전 개업하여 정상 영업 중 인 자
제외대상
- 휴·폐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영위자(도박·사행성 사업, 담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사업자번호 가운데 2자리 : 80, 82, 83, 84, 85, 89)
- 2023년, 2024년, 2025년도 하나 파워 온 스토어 지원사업 선정자
- 복수사업자 사업장별 중복 신청자
지 원 내 용
지원품목
- 벽면 이용 간판 : 현판, 건물 상단간판, 전면간판 등 매장 내·외부 부착형 간판 [예시]
- 돌출 간판 : 매장 외부 설치 간판 [예시]
- 입간판 : 매장 내·외부 스탠드형 간판 [예시]
- 창문 이용 광고물 등 : 건물 유리벽 안쪽, 창문, 출입문 부착 광고물 [예시]
※ 옥외광고물 설치자 안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페이지(정부 24)
지원규모
- 1,000개소 이내, 최대 200만원 지원 (초과금액은 소상공인 자부담)
- 최대 2개 제작 가능 ※ 설치비 지원 가능
유의사항
-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대상 여부 관련 시·도 조례 확인 및 해당하는 경우, 신고(허가) 진행해 주세요.
※ 결과보고 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필증 또는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확인서 제출 -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와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친족관계의 외주업체는 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품목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기재된 소재지에만 시공 및 설치 가능합니다.
모집기간 : 2025년 6월 11일(수) ~ 2025년 7월 9일 수요일 까지
제출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주민센터(방문신청), 정부 24바로가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착한 임대인 서류로 대체 불가함
- 사진
- 사업장 내부·외부
- 간판 설치 장소 ※ 견적서 상 제작 수량과 동일할 것
- 견적서
- 규격, 재질, 수량, 설치비(전기 등), 직인(서명) 포함
- 연매출 입증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2024년 기준)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 개업일 이후, 2024년 전 기간 자료 제출
- ※ 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2024년 기준)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으로 여러분의 점포를 새롭게 단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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