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최대 7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청 자격만 확인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5분이면 혜택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자격 완벽정리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전입신고된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의 월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 기준시가는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로 이동해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납부증명 자료 업로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내역서를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준비합니다. '소득공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해당 서류를 첨부하고, 월세 납부금액과 계약기간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집주인의 계좌번호와 임대인 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최종 제출 및 확인
입력한 정보를 최종 확인한 후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 후 1~2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홈택스 알림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공제가 반영됩니다.
최대 금액 받는 핵심전략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의 17%를 공제받고,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습니다. 연간 최대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므로, 월세가 높을수록 환급액도 커집니다. 만약 부부가 맞벌이라면 소득이 낮은 쪽이 세대주로 신청하면 공제율이 높아져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납부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해야 증빙이 가능하며, 현금 납부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실수하면 탈락하는 서류 함정
서류 미비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필수 서류와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 계약자 명의와 신청자가 일치해야 하며, 계약서에 전입신고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월세 납부증빙 자료 - 최근 1년치 계좌이체 내역서를 은행 앱에서 출력하며, 이체인과 수취인 정보가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최신 등본이어야 하고, 전입일자와 세대주 정보가 정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 집주인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의 계좌번호와 실제 이체한 계좌가 일치하는지 확인용으로 필요하며, 예금주명도 확인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금액 한눈에
총급여 구간별로 공제율과 실제 환급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내 연봉에 맞는 공제액을 아래 표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 총급여 구간 | 공제율 | 연간 최대 환급액 |
|---|---|---|
| 5,500만원 이하 | 17% | 127.5만원 |
|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 15% | 112.5만원 |
| 7,000만원 초과 ~ 8,000만원 | 15% | 112.5만원 |
| 8,000만원 초과 | 공제 불가 | 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