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본인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최대 월 66만원까지 받아보세요.
자발적 퇴사 수급 자격조건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간병,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완벽가이드
워크넷 접속 및 신청
워크넷(work.go.kr)에서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실업인정신청' 메뉴를 선택하세요.
필수 서류 온라인 제출
이직확인서, 진단서(해당시), 증빙서류를 PDF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파일 크기는 5MB 이하로 제한되니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신청 후 7일 이내 심사 결과를 문자와 이메일로 통보받습니다. 승인 시 첫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14일 후입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최소 6만원에서 최대 66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지급기간이 연장됩니다. 5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근무했다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 총 1,782만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가장 많은 실수가 바로 신청기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늦으면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 퇴사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반려되는 경우
- 구직활동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 재취업 시 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처벌받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표
월급 수준별 실업급여 지급액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기본이며,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이직 전 월급 | 일급 지급액 | 월 지급액 |
|---|---|---|
| 200만원 | 40,000원 | 120만원 |
| 300만원 | 60,000원 | 180만원 |
| 400만원 이상 | 66,000원 (상한) | 198만원 |
| 100만원 미만 | 60,000원 (하한) | 18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