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못 받고 계신가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70%가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조건 확인하고 밀린 주휴수당까지 한 번에 청구하세요.
주휴수당 지급조건 완벽정리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개근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일용직 모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방법
1주 소정근로시간 계산하기
먼저 1주일 동안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 각 5시간씩 근무하면 주 15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만 계산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기
1주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근무일수로 나눕니다. 주 15시간을 3일 근무로 나누면 하루 5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입니다.
실전 계산 예시
시급 9,860원, 주 15시간 근무, 주 3일 출근인 경우: (15시간 ÷ 3일) × 9,860원 = 49,30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매주 이 금액을 급여와 함께 받아야 합니다.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방법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준비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므로 밀린 금액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진정도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평균 2~3개월 소요됩니다.
주휴수당 받을 때 주의사항
주휴수당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을 명확히 기재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즉시 작성 요청하기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별도 표시되어 있는지 매달 확인하고, 없으면 사업주에게 명세서 재발급 요청하기
- 1주일 개근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결근·지각·조퇴 없이 출근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하기
근무 형태별 주휴수당 지급 기준표
근무 형태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내 상황에 맞는 주휴수당을 확인하세요.
| 근무 형태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지급 기준 |
|---|---|---|
| 정규직(주5일) | 40시간 | 하루치 임금(8시간분) |
| 아르바이트 | 15시간 이상 | (주근로시간÷주근무일)×시급 |
| 단시간 근로자 | 15~30시간 | 1주 평균 1회 유급휴일 보장 |
| 주 15시간 미만 | 15시간 미만 | 지급 의무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