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놓치고 계신가요? IRP 계좌 하나로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고 장기수령 시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올해 세금 환급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신청 마감일과 납입방법
IRP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에 몰리면 금융사 시스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소 12월 27일 이전에 납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서든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10분 안에 개설이 가능합니다.
소득구간별 최대 혜택 받는 방법
근로소득자 납입 전략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6.5%, 초과자는 13.2%가 적용됩니다. 연간 최대 9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까지 납입하면 최대 14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연금저축 300만원에 IRP 추가 납입 600만원을 더하면 공제 한도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납입 한도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공제되며, 연말정산이 없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전략
부부가 각각 IRP 계좌를 개설하면 가구당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쪽에서 우선 납입하면 공제율이 높아 더 유리하며, 각자 계좌를 운용해 분산투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절세 핵심
IRP는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 5.5~3.3%만 부담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3배 이상 세금이 많아집니다. 특히 10년 차까지는 5.5%, 11년 차부터는 4.4%, 20년 이상은 3.3%로 세율이 낮아져 장기수령이 유리합니다. 월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종합과세 걱정 없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손해보는 함정
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를 모두 토해내야 하고 16.5%의 기타소득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무주택자 주택구입, 천재지변, 본인·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 등의 사유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IRP 납입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공제 신청하세요
- 계좌 개설 시 수수료가 낮은 온라인 전용 상품을 선택하면 연 0.1~0.2% 비용 절감 가능합니다
- IRP 계좌 내에서 펀드, ETF, 예금 등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어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납입금액별 세액공제 한눈에 보기
연봉과 납입금액에 따라 실제 환급받는 세금이 얼마인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계산하며, 소득 수준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 연간 납입액 | 5,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
|---|---|---|
| 300만원 | 49.5만원 | 39.6만원 |
| 600만원 | 99만원 | 79.2만원 |
| 900만원 | 148.5만원 | 118.8만원 |
| 1,200만원 | 148.5만원 | 118.8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