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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 9차 신청자격·일정 3분 완벽 정리

by 정보 의 바다 2026.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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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9차, 신청 조건만 맞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한 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준비 서류를 놓쳐서 기회를 날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자격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확인하고 든든한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든든전세주택 9차 신청자격 완벽정리

HUG 든든전세주택 9차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요약: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60㎡ 이하), 소득 150% 이하, 총자산 3.61억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 기간 및 접수처

HUG 든든전세주택 9차는 2025년 2월 3일(월) 오전 10시부터 2월 7일(금) 오후 6시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합니다.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 준비 서류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산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당첨자는 2025년 2월 28일 발표 예정이며, 개별 통보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당첨 후 서류 제출 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이며, 계약 체결은 3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는 계약 완료 후 1~2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요약: 2월 3일~7일 온라인 신청, 2월 28일 발표, 3월 계약 후 1~2개월 내 입주 가능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혜택

HUG 든든전세주택은 시세 대비 80~85% 수준으로 전세 계약이 가능해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원인 아파트를 2억 4천만원에 전세 계약할 수 있어 최대 6천만원의 보증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HUG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고 입주자는 HUG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라 전세금 반환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1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장기 거주 안정성도 확보됩니다.

요약: 시세 대비 15~20% 저렴한 전세, 최대 10년 거주 가능, 전세금 반환 걱정 제로입니다.

신청 탈락 피하는 주의사항

든든전세주택 신청 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소득과 자산 기준 계산 오류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계산해야 하며, 부동산 자산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세대원 중 미성년 자녀라도 재산이 있으면 합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마감일 하루 전에는 접속자 폭주로 사이트가 느려질 수 있으니 여유있게 신청하세요
  • 청약통장 가입 여부는 신청 조건이 아니지만, 주택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당첨 취소는 물론 최대 5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 소득 기준은 신청일 기준이 아닌 전년도 소득으로 판정하므로 최근 퇴사한 경우에도 전년도 소득을 반영해야 합니다
요약: 부부 합산 소득·자산 정확히 계산, 여유있게 신청, 허위 서류 절대 금지입니다.

생애주기별 신청자격 한눈에

든든전세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에 따라 신청 우선순위와 세부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의 자격 조건을 확인하세요.

유형 나이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청년 만 19세~39세 무주택자, 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또는 1주택, 소득 130% 이하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 150% 이하
일반 제한 없음 무주택 또는 1주택, 소득 150% 이하
요약: 청년·신혼부부는 소득 기준 완화,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이면 우선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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